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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배출가스저감장치(DPF)

사업소개

'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대기관리권역법"이라 한다)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따라 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,펌프,믹서)에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

사업대상

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(덤프,펌프,믹서) 특정건설기계
단, 덤프트럭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중(믹서, 펌프의 경우 사업 중단 중)

사업지역

전 지역(지자체 예산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)

사업예산지원

환경부(50%)와 차량 등록 지자체(50%)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(사업 확대로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 / 추후 10% 자부담 발생)

배출가스저감장치 참여 절차(건설기계)

  • 차량 소유자

    차량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 (등급제 시스템)
    (www.mecar.or.kr)

  • 차량 등록 지자체

    대상차량 선정

  • 한국자동차환경협회

    부착대상 확인 및
    적정창치 안내

  • 장치제작사 (HK-MnS)

    장착점 안내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(매연저감장치) 부착

  • 차량 소유자

    튜닝검사(매연저감장치) 및 성능검사
    (교통안전공단검사소)

  • · 매년 각 지자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사업에 대한 공고 기재 (각 지자체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 기재)
  • · 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“ 사이트를 통한 저공해 조치 신청 후, 대상 선정이 되어야 진행 가능
  • · 차량 등록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Tel. 1544-0907)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저공해 조치 신청도 가능
  • · 장착 후, 2년 의무 사용기간 운행 및 준수사항 확인 필

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금액(건설기계)

(단위 : 천원)
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
대형  6,922 462
중형  - -

배출가스저감장치 참여시 혜택(경유)

구분 혜택 비고 및 조건
관급공사장 운행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출입 가능
사용제한 유예 조치 1차 유예 :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
이후, 저공해 조치 진행해야 함
저공해 조치 신청 필요

배출가스저감장치 준수 및 유의사항(건설기계)

  • -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(금전반납 포함) 의무가 있습니다.
    • · 구조변경검사일~2년(의무사용기간) 이내 : 장치 및 보조금 반납(사용기간별 20~70%)
    • · 2년(의무사용기간) 경과 : 장치만 반납
  • -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·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
  • - 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45~7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 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됩니다.
  • - 차량소유주는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  • -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%이하에서 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. (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)
  • -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됩니다.
  • - 차량소유주가 저감장치를 무단제거 및 임의 변경할 경우「자동차관리법」제81조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