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대기관리권역법"이라 한다)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따라 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,펌프,믹서)에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
차량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 (등급제 시스템)
(www.mecar.or.kr)
대상차량 선정
부착대상 확인 및
적정창치 안내
장착점 안내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(매연저감장치) 부착
튜닝검사(매연저감장치) 및 성능검사
(교통안전공단검사소)
구분 | 장치가격 및 보조금 | 유지관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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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| 6,922 | 462 |
중형 | - | - |
구분 | 혜택 | 비고 및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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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급공사장 운행 |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출입 가능 | |
사용제한 유예 조치 | 1차 유예 :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이후, 저공해 조치 진행해야 함 |
저공해 조치 신청 필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