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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배출가스저감장치(DPF)

사업소개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대기관리권역법"이라 한다)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저공해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

사업대상

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유종/연식/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른 5등급 대상 차량(연식 : ~ 2007 이전 차량)

사업지역

전 지역

사업예산지원

환경부(45%)와 차량 등록 지자체(45%)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(총 90% 보조금 + 자부담금(10%) 소요)

배출가스저감장치 참여 절차(경유차)

  • 차량 소유자

    차량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 (등급제 시스템)
    (www.mecar.or.kr)

  • 차량 등록 지자체

    대상차량 선정

  • 한국자동차환경협회

    부착대상 확인 및
    적정창치 안내

  • 장치제작사 (HK-MnS)

    장착점 안내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(매연저감장치) 부착

  • 차량 소유자

    튜닝검사(매연저감장치) 및 성능검사
    (교통안전공단검사소)

  • · 매년 각 지자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사업에 대한 공고 기재 (각 지자체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 기재)
  • · 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“ 사이트를 통한 저공해 조치 신청 후, 대상 선정이 되어야 진행 가능
  • · 차량 등록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Tel. 1544-0907)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저공해 조치 신청도 가능
  • · 장착 후, 2년 의무 사용기간 운행 및 준수사항 확인 필

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금액(경유차)

(단위 : 천원)
구분 장치 가격
보조금 자기부담 유지관리비
금액 부담률
DPF 자연대형 4,430 3,987 443 10% 462
자연중형 4,064 3,658 406 10% 462
자연소형 RV, 승합 2,711 2,372 339 12.5% 462
화물 2,711 2,440 271 10% 462
복합대형 6,529 5,876 653 10% 462
복합중형 4,597 4,137 460 10% 462
복합소형 RV, 승합 2,813 2,461 352 12.5% 462
화물 2,813 2,532 281 10% 462

배출가스저감장치 참여시 혜택(경유)

구분 혜택 비고 및 조건
환경개선부담금 부착 후(구조변경검사 후), 3년간 면제
배출가스검사(정밀검사) 부착 후,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차량만 3년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(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)에
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
서울시 차량 혼잡통행료 50% 감면 전자태그(서울시 발급) 부착차량에 한함
DPF 클리닝 지원 부착 후(구조변경검사 후), 보증기간 3년 동안 연1회
또는 10만㎞ 주행거리마다 지원
보증기간 경과 차량은 연1회 지원(단, 부착당시 지자체 예산 확인 필요)
보증기간 부착 후(구조변경검사 후), 3년 또는 16만㎞

배출가스저감장치 준수 및 유의사항(경유차)

  • -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(금전반납 포함) 의무가 있습니다.
    • · 구조변경검사일~2년(의무사용기간) 이내 : 장치 및 보조금 반납(사용기간별 20~70%)
    • · 2년(의무사용기간) 경과 : 장치만 반납
  • -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·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
  • - 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45~7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 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됩니다.
  • - 차량소유주는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  • -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%이하에서 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. (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)
  • -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됩니다.
  • - 차량소유주가 저감장치를 무단제거 및 임의 변경할 경우「자동차관리법」제81조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