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대기관리권역법"이라 한다)에 따라 특정건기계의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,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(지게차, 굴삭기)의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
(기존 Tier-1 엔진 → Tier-3 또는 Tier-4 엔진으로 교체)
저공해 조치 신청 (등급제 시스템) (www.mecar.or.kr)
OR
당사 홈페이지 신청
대상차량 선정
부착대상 확인 및
적정창치 안내
장지체작사 장작점 안내 및 건설기계엔진교체 및 튜닝검사 진행
준수사항 이행 및 운행
구분 | 지게차 | 굴삭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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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톤급 | 4톤급 | 6톤급 | 5톤급 | 14톤급 | |||||
Tier3 | Tier4 | Tier3 | Tier4 | Tier3 | Tier4 | Tier3 | Tier4 | ||
장치가격 및 보조금 | 9,628 | 11,493 | 15,582 | 18,000 | 17,609 | 19,295 | 12,310 | 14,386 | - |
구분 | 혜택 | 비고 및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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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부담 지원 | 한시적으로 10% 자부담금 지원 | |
신형 엔진교체 | 기존 엔진을 새 정품 엔진교체 (Tier-3 / Tier-4) |
지게차 : 현대엔진 굴삭기 : 얀마엔진 |
엔진 주변 부품 및 라디에이터 교체 | 엔진교체시, 엔진 주변 부품 및 라디에이터 교체 | |
보증기간 |
Tier-3 : 부착 후(구조변경검사 후), 1년 또는 2,000시간 선도래 조건 Tier-4 : 부착 후(구조변경검사 후), 1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조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