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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건설기계 엔진교체

사업소개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대기관리권역법"이라 한다)에 따라 특정건기계의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,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(지게차, 굴삭기)의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

(기존 Tier-1 엔진 → Tier-3 또는 Tier-4 엔진으로 교체)

사업대상

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(지게차, 굴삭기)

사업지역

전 지역

사업예산지원

환경부(50%)와 차량 등록 지자체(50%)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(사업 확대로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 / 추후 10% 자부담 발생)

건설기계엔진교체 참여 절차

  • 건설기계 소유자

    저공해 조치 신청 (등급제 시스템) (www.mecar.or.kr)
    OR
    당사 홈페이지 신청

  • 차량 등록 지자체

    대상차량 선정

  • 한국자동차환경협회

    부착대상 확인 및
    적정창치 안내

  • 장치제작사 (HK-MnS)

    장지체작사 장작점 안내 및 건설기계엔진교체 및 튜닝검사 진행

  • 차량 소유자

    준수사항 이행 및 운행

  • · 매년 각 지자체에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대한 공고 실시 (각 지자체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 기재)
  • · 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“ 사이트를 통한 저공해 조치 신청 후, 대상 선정이 되어야 진행 가능
  • · 차량 등록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Tel. 1544-0907)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관련 저공해 조치 신청도 가능

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 금액

(단위 : 천원)
구분 지게차 굴삭기
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
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
장치가격 및 보조금 9,628 11,493 15,582 18,000 17,609 19,295 12,310 14,386 -

배출가스저감장치 참여시 혜택(경유)

구분 혜택 비고 및 조건
자부담 지원 한시적으로 10% 자부담금 지원
신형 엔진교체 기존 엔진을 새 정품 엔진교체 (Tier-3 / Tier-4)

지게차 : 현대엔진

굴삭기 : 얀마엔진

엔진 주변 부품 및 라디에이터 교체 엔진교체시, 엔진 주변 부품 및 라디에이터 교체
보증기간

Tier-3 : 부착 후(구조변경검사 후), 1년 또는 2,000시간 선도래 조건

Tier-4 : 부착 후(구조변경검사 후), 1년 또는 3000시간 선도래 조건

건설기계엔진교체 준수 및 유의사항

  • - 건설기계 엔진교체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 됨.(대행자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)
    • · 기존엔진은 제작사가 협회로 일괄 반납 처리 함.
  • - 건설기계 엔진교체 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, 보조금반납(금전반납 등) 의무가 있음.
    • · 교체일 ~ 2년(의무사용기간) 이내 : 보조금 반납(사용기간별 20%~70%)
  • - 건설기계 소유자는 엔진교체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.
    • · 불법 조작, 훼손, 탈거 등의 경우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7조의 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
  • - 차량 소유자는 엔진교체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해야 함.
  • -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.
  • - 엔진교체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(조기폐차 등) 보조금 지급 제한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