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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

공지사항

「건설기계 엔진교체 공업사」 수시 모집공고

관리자 2023-04-04 조회수 292

『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』(이하 "대기관리권역법"이라 한다) 및 『대기환경보전법』의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, '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(Tier-1 이하)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(지게차, 굴착기, 로더, 롤러)에 대한 Tier-3 이상 신형엔진으로 교체 관련 교체 공업사 선정을 아래와 같이 수시모집공고 합니다.

2023. 04. 04.

1. 사 업 명: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(엔진교체)

2. 모집기간: 수시 모집

3.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

-담당자:환경사업팀 김정우 대리(070-4267-2731, jwoo.kim@hk-mns.com)

4. 구비서류

연번

서 식 명

필수

해당시

비고

거래처 등록 요청서

 

양식 참고

사업자등록증 사본

 

 

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계약서

 

 

통장사본

 

 

5. 모집 자격 기준

가. 건설기계정비업 허가(종합(전기종) / 부분(일반))및 작업 공정가능 (호이스트(기존 엔진 탈거시 필요),용접 및 배선작업)

나. 작업장(주차장,재고보관,탈거 엔진 보관장소) 면적보유 및 시설

다. 작업 인력 최소기준 (서류담당1名 및 부착작업 가능 인원 2名 이상 )

라. 구조변경검사 진행(신청,안내) -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

마. 건설기계 엔진교체 후 사후관리진행(A/S)

6. 기타 유의사항

○ 공업사 방문 서류의 내용 및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

○ 궁금한 점은 HK-MnS(주) 환경사업팀 (Tel. 070-4267-2727)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