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』(이하 "대기관리권역법"이라 한다) 에 따라 2005.1.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(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)에 대하여는 『대기환경보전법』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.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, 이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공업사 선정을 아래와 같이 수시모집공고 합니다.
2023. 04. 04.
1. 사 업 명: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(DPF 장치)
2. 모집기간: 수시 모집
3.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
-담당자:환경사업팀 김재원 과장(070-4267-2729, jwkim@hk-mns.com)
4. 구비서류
연번 | 서 식 명 | 필수 | 해당시 | 비고 |
① | 거래처 등록 요청서 | ○ |
| 양식 참고 |
②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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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계약서 |
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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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 통장사본 |
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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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모집 자격 기준
가. 자동차종합정비업 허가 및 작업 공정가능 (용접 및 배선작업)
나. 작업장(주차장,재고보관) 면적보유 및 시설(리프트 최소1개)
다. 작업 인력 최소기준 (서류담당1名 및 부착작업 가능 인원 1名 이상 )
라. 구조변경검사(튜닝신청) 진행(신청,안내)
마.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관리진행(A/S)
6. 기타 유의사항
○ 공업사 방문 서류의 내용 및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
○ 궁금한 점은 HK-MnS(주) 환경사업팀 (Tel. 070-4267-2727)으로 문의